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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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