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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파양 이후에 양친이었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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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양 이후에 양친이었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및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해소되므로 양친이었던 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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