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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주인이 최근에 건물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주민등록과 입주를 모두 마친 후에, 건물 주인의 건물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전 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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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이 최근에 건물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주민등록과 입주를 모두 마친 후에, 건물 주인의 건물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전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니 무조건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종전 건물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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