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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가면서 현관문의 표시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현관문의 동, 호수의 표시가 등기부의 표시와 다름을 알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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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가면서 현관문의 표시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현관문의 동, 호수의 표시가 등기부의 표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547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은 유효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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