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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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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 주택을 반환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본래 임대하였던 주택을 제공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때로부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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