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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종래 세입자에게 본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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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종래 세입자에게 본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본래 임대하였던 주택을 제공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때로부터는 더 이상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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