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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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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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