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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년이 지났지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계약할 것을 제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저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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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이 지났지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계약할 것을 제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기로 하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저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45415,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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