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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는 전기계량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종사자입니다. 저희 업체는 한전과 위탁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저희 업체의 근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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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전기계량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종사자입니다. 저희 업체는 한전과 위탁계약 관계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저희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4.12.11, 2013다7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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