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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근로자와 다름 없이 일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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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근로자와 다름 없이 일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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