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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노동조합 전임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고,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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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노동조합 전임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고,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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