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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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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7464).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1993.7.13, 93다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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