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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부의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규제하고, '팁'을 업주가 관리 분배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 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유흥업소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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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 인가요?
- 답변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부의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규제하고, '팁'을 업주가 관리 분배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 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유흥업소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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