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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다가 수영장을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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