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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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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 답변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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