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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예금계좌에 임금을 넣어주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위배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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