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한 직권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0) | 2022.09.02 |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0) | 2022.08.29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8.29 |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0) | 2022.08.2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