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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은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 답변
육아휴직은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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