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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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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의 퇴직처분(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7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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