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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정규직 근로 형태의 채용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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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의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정규직 근로 형태의 채용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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