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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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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피고가 1982.6.8.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소외 박희복으로부터 피고의 점유부분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그 시경 입주하고 1983.1.1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동아전기라는 상호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실과 위 점유부분은 등기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건평 208.25평방미터중의 건평 41,9평방미터로서 그 구조는 영업을 위한 홀부분이 27평방미터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약 14.9평방미터이고 위 홀부분에는 제1심 겸증시 기름통 10개와 바닥에 변압기 부속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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