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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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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권 등기 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단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의 효력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전세권 등기설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 후 경매를 하려면 우선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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