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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한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고 나서 세입자는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다시 월세를 1달 밀리게 되었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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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한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고 나서 세입자는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다시 월세를 1달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세입자가 2달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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