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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세입자가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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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세입자가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인이 잔존부분만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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