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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재혼하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003조에 의해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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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재혼하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003조에 의해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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