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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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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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