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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묘토인 농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써 거기에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454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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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묘토인 농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써 거기에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454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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