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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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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된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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