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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존행위도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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