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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1. .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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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1. .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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