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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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