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한정후견의 사무 종료 후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할 때 한정후견감독인도 참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반응형
- 질문

한정후견의 사무 종료 후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할 때 한정후견감독인도 참여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제959조의7). 이때 계산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해야 하며, 한정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고 한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 제2항, 제959조의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