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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민법 제1057조 제1항)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특별연고자로써 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민법 제1057조 제1항)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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