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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을 간호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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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을 간호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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