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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이때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을 관리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제3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봉인·환가, 기타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이때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을 관리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제3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봉인·환가, 기타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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