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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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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또한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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