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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피상속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그들의 재산과 채무는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들이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과 채무를 상속한 손자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상속까지 적법하게 포기하여야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자녀 전부와 어머니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빚쟁이들이 저희 자녀와 어머니에게 들이 닥쳤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정당하나요.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피상속인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그들의 재산과 채무는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들이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과 채무를 상속한 손자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상속까지 적법하게 포기하여야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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