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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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