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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써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이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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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답변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써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이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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