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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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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나와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 중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기부 상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나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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