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정 세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도 그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09.01 |
---|---|
법률상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9.01 |
선생님이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상조회의 사망위로금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0) | 2022.09.01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나와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 중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등기부 상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나.. (0) | 2022.09.01 |
취소권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