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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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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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