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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이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 갑이 국내 취업만을 위하여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을과 형식상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사망하면(추가)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이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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