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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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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4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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