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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인지자는 피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가장혼인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 출생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인지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인지자는 피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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