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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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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자가 사망한 후에 전혼의 배우자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혼의 배우자가 이미 받았던 상속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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