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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참조).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추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2순위 상속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참조).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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