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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 힙니다(민법 제27~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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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 힙니다(민법 제27~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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