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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있는 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 경우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청구인과 법원에 그 생사가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망의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떠나 있는 자라도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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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떠나 있는 자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있는 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 경우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청구인과 법원에 그 생사가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망의 개연성이 엿보이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떠나 있는 자라도 생사불명 상태가 실종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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