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